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6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대구 헬스장 관장 자살사건, 체육시설업 종사자들 오픈 시위 등이 발생하며 수도권 약 5만명의 실내ㆍ외 체육시설 관련 종사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의하면 스포츠시설업 등 운영제한 업종의 피해규모는 매출 기준 2019년…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05 발의
발의2021.02.05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대구 헬스장 관장 자살사건, 체육시설업 종사자들 오픈 시위 등이 발생하며 수도권 약 5만명의 실내ㆍ외 체육시설 관련 종사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의하면 스포츠시설업 등 운영제한 업종의 피해규모는 매출 기준 2019년 80.7조원에서 2020년 50.1조원으로 38%가 감소했고 체력단련장의 경우 83%, 태권도장은 63% 매출이 감소했음.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종목인 체력단련장 등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일대일 레슨수업이 가능하고 등록된 회원만을 상대로 수업을 하므로 무작위 방문객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아 회원의 정보파악 등이 훨씬 용이함에도 전면운영금지로 인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또한 20대 이상 성인의 경우 시설 이용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아동,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침 준수를 전제로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공체육시설 및 등록ㆍ신고체육시설이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는 자에 대한 지원 및 보전책 마련의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66호) · 시행 2021-05-18 · 바뀐 줄 4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생 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5조(보조) ①·② (생 략)
제35조(보조)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166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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