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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0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 방역 및 예방조치를 마련함에 있어 체육시설의 종류와 이용자의 연령 등 특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의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여야 하고,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의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8 공포
위원회 상정2021.03.24
위원회 의결2021.03.24
법사위 회부2021.03.24
발의2021.04.29
법사위 상정2021.04.29
법사위 의결2021.04.29
본회의 상정202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4.29
정부 이송2021.05.07
공포2021.05.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 방역 및 예방조치를 마련함에 있어 체육시설의 종류와 이용자의 연령 등 특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의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여야 하고,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의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체육 시설업과 자유업으로 운영 중인 체육시설에 대해 손실보상이 아닌 경영상 위기 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종류?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히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66호) · 시행 2021-05-18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생 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5조(보조) ①·② (생 략)
제35조(보조)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166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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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