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6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유행으로 이에 대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체육시설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한 조치가 기한 없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체육시설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사업자의 몫으로 떠넘겨지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대표발의 이용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22 발의
발의2021.01.22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유행으로 이에 대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체육시설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한 조치가 기한 없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체육시설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사업자의 몫으로 떠넘겨지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제한하는 경우 그 체육시설에 대하여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부득이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하여 체육시설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3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66호) · 시행 2021-05-18 · 바뀐 줄 4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생 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5조(보조) ①·② (생 략)
제35조(보조)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166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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