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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6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분쟁조정 중에 일방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결정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조정안 결정통지 전 단계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0 공포
위원회 상정2022.12.05
위원회 의결2022.12.05
법사위 회부2022.12.05
법사위 상정2023.02.16
발의2023.05.25
법사위 의결2023.05.25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9
공포2023.06.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분쟁조정 중에 일방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결정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조정안 결정통지 전 단계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데 따른 노력이나 비용, 시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물품의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되어 사업자가 해당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부품을 교환하지 못하는 등 소비자의 수리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물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함에 있어 부품보유기간에 관한 표시기준도 정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해당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가 물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함에 있어 부품보유기간에 관한 표시기준도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4호). 나.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511호) · 시행 2023-12-21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조연월일 , 품질보증기간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효기간
4. 제조연월일, 부품보유기간 , 품질보증기간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효기간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8조의4(소송과의 관계) ① 제58조 또는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재개한다.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제19511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품질보증기간"을 "부품보유기간, 품질보증기간"으로 한다. 제6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4(소송과의 관계) ① 제58조 또는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재개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ㆍ조정절차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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