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2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분쟁조정 중에 일방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결정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조정안 결정통지 전 단계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16 발의
발의2020.06.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분쟁조정 중에 일방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결정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조정안 결정통지 전 단계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를 악용하여 시간적·경제적 측면에서 취약한 소비자에게 조정 취하를 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데 따른 노력이나 비용, 시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511호) · 시행 2023-12-21 · 바뀐 줄 2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조연월일 , 품질보증기간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효기간
4. 제조연월일, 부품보유기간 , 품질보증기간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효기간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8조의4(소송과의 관계) ① 제58조 또는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재개한다.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제19511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품질보증기간"을 "부품보유기간, 품질보증기간"으로 한다.
제6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4(소송과의 관계) ① 제58조 또는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재개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ㆍ조정절차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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