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3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경우 해당 법률에 의무구매 비율이 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수요를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에는 이와…
대표발의 지성호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4 발의
발의2021.01.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경우 해당 법률에 의무구매 비율이 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수요를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북한이탈주민 고용 창출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7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395호) · 시행 2022-02-18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의5(우선 구매 등)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5(우선 구매 등)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이인영
⊙법률 제18395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5(우선 구매 등)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 · 원안가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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