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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지정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모범 사업주 생산품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장려함.

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7 공포
위원회 상정2021.06.29
위원회 의결2021.06.29
법사위 회부2021.06.29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발의2021.07.23
본회의 상정2021.07.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7.23
정부 이송2021.08.06
공포2021.08.17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지정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모범 사업주 생산품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장려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 사업주의 지정요건을 규정함(안 제17조의5 제1항).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7조의5 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395호) · 시행 2022-02-18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의5(우선 구매 등)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5(우선 구매 등)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이인영 ⊙법률 제18395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5(우선 구매 등)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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