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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17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요건이나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법상 위임 규정을 구체화함.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위원회 상정2020.09.11
위원회 의결2020.09.11
법사위 회부2020.09.11
발의2020.09.23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요건이나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법상 위임 규정을 구체화함. 또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에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경비업법」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며,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이 위법한 지시 또는 명령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등의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38조제4항 신설). 나. 입주자대표회의 및 그 구성원의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의 의미를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65조제1항). 다.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신설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이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자 함.(안 제65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44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6 / 8
개정 전
개정 후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 ③ (생 략)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범위ㆍ보관, 청구ㆍ지급, 사용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금액ㆍ증서의 보관, 청구요건, 지급시기ㆍ기준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64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64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⑦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54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예치범위·보관, 청구·지급, 사용"을 "예치금액·증서의 보관, 청구요건, 지급시기·기준"으로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5조제1항 중 "부당하게"를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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