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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87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은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허가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5항에서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이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현재 법인인 경비업체를 통하여 고용된 경비원이 공동주택 내에서 경비업무…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14 발의
발의2020.07.14

무슨 법안인가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은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허가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5항에서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이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현재 법인인 경비업체를 통하여 고용된 경비원이 공동주택 내에서 경비업무 이외의 분리수거, 주차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은 「경비업법」 위반으로 허가취소의 대상이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경비원이 분리수거나 주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경비업무에만 종사하도록 제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 이에 공동주택의 경비원의 업무에 대하여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등과 경비업자와의 협의 및 해당 경비원의 동의를 받아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경비원의 업무에 대한 법규정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44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6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 ③ (생 략)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범위ㆍ보관, 청구ㆍ지급, 사용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금액ㆍ증서의 보관, 청구요건, 지급시기ㆍ기준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64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64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⑦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54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예치범위·보관, 청구·지급, 사용"을 "예치금액·증서의 보관, 청구요건, 지급시기·기준"으로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5조제1항 중 "부당하게"를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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