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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33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가 경비원에게 폭언·폭행 및 부당한 지시를 하여 경비원이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법 규정의…

대표발의 이태규 국민의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31 발의
발의2020.08.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가 경비원에게 폭언·폭행 및 부당한 지시를 하여 경비원이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법 규정의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음. 이에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근로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6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44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6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 ③ (생 략)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범위ㆍ보관, 청구ㆍ지급, 사용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금액ㆍ증서의 보관, 청구요건, 지급시기ㆍ기준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64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64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⑦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54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예치범위·보관, 청구·지급, 사용"을 "예치금액·증서의 보관, 청구요건, 지급시기·기준"으로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5조제1항 중 "부당하게"를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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