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특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2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특허법」 제141조는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까지도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하지 못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심판청구인이 직접 보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며, 심판청구인이 보정하지 않는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될 우려가 있음. 주요내용 가. 심판청구의 직권보정 제도 도입(안…

대표발의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8 발의
발의2022.11.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특허법」 제141조는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까지도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하지 못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심판청구인이 직접 보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며, 심판청구인이 보정하지 않는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될 우려가 있음. 주요내용 가. 심판청구의 직권보정 제도 도입(안 제14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1) 심판청구의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불필요한 절차 생략에 의한 신속하고 경제적인 심판처리를 도모함. 2) 다만 청구인에게 직권보정 사항을 통지하고 청구인이 수용하지 않는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의 절차권을 보장함. 3) 심판관의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보완 규정 마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허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9-14 (법률 제19714호) · 시행 2024-03-15 · 바뀐 줄 7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1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41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40조제2항 또는 제140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나 신청 등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40조제2항 또는 제140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나 신청 등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심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보정을 하려면 그 직권보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청구인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청구인이 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직권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 설>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54조의3(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①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참고인의 선정 및 비용, 준수사항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714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④ 심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보정을 하려면 그 직권보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청구인이 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직권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5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4조의3(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①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참고인의 선정 및 비용, 준수사항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고인 의견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