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5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특허의 무효심결 등 특허심판의 결과는 심판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산업계 영향력을 고려하여 중요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높음. 그러나 현행 「특허법」은 특허심판에서 ‘이해관계인’만 심판청구 또는 심판참가할 수…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8.12 발의
발의2022.08.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특허의 무효심결 등 특허심판의 결과는 심판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산업계 영향력을 고려하여 중요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높음.
그러나 현행 「특허법」은 특허심판에서 ‘이해관계인’만 심판청구 또는 심판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심판과정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공공단체 등 제3자로부터 심판에 관한 ‘공중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
주요내용
가. 심판참고인 제도의 도입(안 제154조의3 신설)
1) 심판장은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등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특허심판에서 산업계 영향력이 큰 중요한 법률적 쟁점 등에 대한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54조의3제1항 신설).
2) 공공단체 등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당사자는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안 제154조의3제2항 신설).
3) 일방당사자에게 유리한 참고인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고인 선정절차, 비용 등 관련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함(안 제154조의3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허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9-14 (법률 제19714호) · 시행 2024-03-15 · 바뀐 줄 7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1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41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40조제2항 또는 제140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나 신청 등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40조제2항 또는 제140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나 신청 등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심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보정을 하려면 그 직권보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청구인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청구인이 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직권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 설>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54조의3(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①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참고인의 선정 및 비용, 준수사항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714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④ 심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보정을 하려면 그 직권보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청구인이 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직권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5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4조의3(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①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참고인의 선정 및 비용, 준수사항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고인 의견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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