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경비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3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각종 공사현장, 도로를 점유하는 대형 행사장 및 옥외집회 현장은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고,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매우 심각한 피해를 주는 상황인바, 교통선진국에서는 각종 행사장이나 공사장의 인접 도로 등에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여 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18 발의
발의2023.01.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각종 공사현장, 도로를 점유하는 대형 행사장 및 옥외집회 현장은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고,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매우 심각한 피해를 주는 상황인바, 교통선진국에서는 각종 행사장이나 공사장의 인접 도로 등에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여 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기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거나 영세한 경비업자의 재원 사정으로 보상하지 못하여 민간경비의 수요자인 시민의 피해가 예기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통유도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교통유도경비업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경비업자들이 경비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경비업무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유도경비 관련 용어로 “교통유도경비업무” 및 “교통유도경비원”을 정의함(안 제2조제1호바목 및 제3호다목 신설). 나. 결격사유 적용 대상에 교통유도경비원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 다. 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교통유도경비원으로 하여금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교통유도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3조제5항 신설). 라. 경비업자는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18조제2항). 마. 경비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경비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경비업자의 발기 및 동의 등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바. 경비업자에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정지 명령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안 제19조제2항제16호의2, 제26조제3항ㆍ제4항 및 제31조제2항제10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비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52호) · 시행 2025-01-31 · 바뀐 줄 3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반경비원 : 제1호 가목 내지 라목 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가. 일반경비원 :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 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152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에"를 "각 목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가목 내지 라목"을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으로 한다. 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