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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2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산업의 발전으로 자동차 등 개인교통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계량화한 도로교통사고비용의 경우 우리나라는 GDP 대비 1.35%인 26조원(2020)으로, 이는 독일 1.04%(2019), 일본…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26 발의
발의2022.10.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산업의 발전으로 자동차 등 개인교통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계량화한 도로교통사고비용의 경우 우리나라는 GDP 대비 1.35%인 26조원(2020)으로, 이는 독일 1.04%(2019), 일본 0.77%(2014), 영국 0.47%(2020) 보다 높은 수준임. 일본은 이미 교통유도경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 시행 전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는 등 효과를 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교통유도경비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건설ㆍ도로공사현장 또는 마라톤 경기대회 및 옥외집회 등 도로를 점유하는 각종 행사에 신호원 또는 모범운전자 등이 배치되거나 경찰관이 동원됨으로써 경찰 업무가 과중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 1만대 당 도로교통사망자 수 또한 1.2명(2021)으로 OECD 국가 평균인 0.8명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임. 이에 교통유도경비업무를 도입하여 교통 관련 법령 및 교통 수신호 방법 등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교통사고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교통유도경비원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비업무의 종류에 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여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에서 교통사고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경비원의 종류에 교통유도경비원을 추가하여 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바목 및 제3호다목 신설). 나. 경비업자는 교통유도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교통유도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3조제5항 신설). 다. 경비업자는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18조제2항 및 같은 항 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비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52호) · 시행 2025-01-31 · 바뀐 줄 3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반경비원 : 제1호 가목 내지 라목 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가. 일반경비원 :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 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152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에"를 "각 목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가목 내지 라목"을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으로 한다. 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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