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21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고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에서 교통사고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일반경비원의 업무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바목…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30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23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발의2024.01.08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19
공포2024.01.3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고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에서 교통사고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일반경비원의 업무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바목 및 제3호가목).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비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52호) · 시행 2025-01-31 · 바뀐 줄 3 / 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반경비원 : 제1호 가목 내지 라목 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가. 일반경비원 :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 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152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에"를 "각 목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가목 내지 라목"을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으로 한다.
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