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9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투명한 사법절차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민 누구나 쉽게 판결문을…
대표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26 발의
발의2020.08.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투명한 사법절차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민 누구나 쉽게 판결문을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비실명 작업에 따른 비용 문제, 상업적 이용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해 오고 있음.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인 ‘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는 확정 판결문 중 비실명화된 일부 판결문만 공개하고, 공개비율도 대법원 판결의 3.2%, 각급 법원 판결의 0.003%에 불과함. 다음으로 ‘대법원 특별열람실’을 통해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자리 예약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열람할 수 있는 PC도 4대 뿐이며 사진촬영과 출력이 엄격히 금지되고 열람시간도 제한되어 있음. 한편 법원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판결서,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선거 판결서를 ‘판결문 통합검색·열람시스템’을 통해 검색?열람할 수 있는데, 여전히 미확정 판결서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알아야 열람 가능하고 검색 기간을 1년으로만 제한하고 있으며 판결문 열람을 위해 한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일반 국민들은 판결문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친분 있는 판사나 KICS(킥스) 시스템을 통해 미확정 실명 판결문을 구해보는 경우가 있어 전관예우 불신의 근거가 되고 있음.
2018년 7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시스템 도입, 형사 판결서 임의어 검색 허용, 민사 및 형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바람직한 판결서 공개 확대 방안’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였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전관예우와 같은 불신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확정된 사건은 물론 미확정 사건의 판결문 공개 범위를 과감히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음.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81%는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음.
따라서, 투명한 사법절차를 통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판결문을 최대한 공개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하나의 사이트에서 각 법원의 판결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자정부 시대를 고려할 때 무료로 판결문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의 독립이 법원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지켜지기 위해서는 법원이 하는 일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한편 법원은 판결서 상의 성명, 연락처, 금융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파벳 대문자로 표시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를 하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조차 비실명화해 판결문 내용 이해나 임의어 검색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판결절차의 투명성,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판결문 공개 시 가급적 비실명 처리를 최대한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당사자의 사생활이나 영업비밀 침해 우려,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 현행법상 보호조치의무 규정을 유지함.
이에 법원으로 하여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컴퓨터 등을 통하여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이 보다 손쉽게 판례 정보에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절감하고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재판거래나 전관예우를 근절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3조의2제1항).
나.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함(안 제163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99호)와 관련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568호) · 시행 2023-01-01 · 바뀐 줄 6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3조의2 (확정 판결서의 열람ㆍ복사) ①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소액사건심판법」 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163조의2 (판결서의 열람ㆍ복사) ①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 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열람 및 복사에는 제162조제4항ㆍ제5항 및 제163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열람 및 복사에는 제162조제4항ㆍ제5항 및 제163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⑥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568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3조의2의 제목 중 "확정 판결서"를 "판결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를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결이 선고되는 사건의 판결서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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