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2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 역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사건의 경우 판결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제약이 있고,…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24 발의
발의2020.08.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 역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사건의 경우 판결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제약이 있고, 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는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9.75%, 각급 법원 판결의 0.19%에 불과합니다.
판결문 공개가 확대될 경우 사법절차의 투명성 강화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국민들이 소 제기 전 유사 판례를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등 헌법상 공개재판주의를 실질화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로 하여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 공개를 용이하게 하고 선고된 판결을 컴퓨터 등을 통해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3조의2제1항).
나.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함(안 제163조의2제2항).
다. 법원 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판결서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3조의2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568호) · 시행 2023-01-01 · 바뀐 줄 6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3조의2 (확정 판결서의 열람ㆍ복사) ①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소액사건심판법」 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163조의2 (판결서의 열람ㆍ복사) ①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 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열람 및 복사에는 제162조제4항ㆍ제5항 및 제163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열람 및 복사에는 제162조제4항ㆍ제5항 및 제163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⑥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568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3조의2의 제목 중 "확정 판결서"를 "판결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를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결이 선고되는 사건의 판결서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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