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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 폐지 · 의안번호 2106977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해옴. 그러나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가졌으면서도,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로서 ‘객관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추상적인 선언 외에 검찰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은 유명무실함.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9 발의
발의2020.12.29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해옴. 그러나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가졌으면서도,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로서 ‘객관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추상적인 선언 외에 검찰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은 유명무실함. 검찰총장의 인사권과 계급화된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아래 검찰은 엘리트 관료집단이 되었으며, 조직의 이익을 위하여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때로는 언론 권력과 결탁해 그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음.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견제 제도의 미비와 자정능력의 부재로 검찰의 특권 의식은 우려할만한 수준이며 이른바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부패 수준도 심각함. 해방 직후 혼란한 상황에서 무장된 경찰의 통제를 위해서 검찰에게 임시로 부여되었던 과도한 권한을 이제 제자리로 돌려, 검찰은 기소권으로서 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평가하고 통제해야 할 것임. 현재와 같이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그 스스로 한 수사를 평가하여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방식은 모순임.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공판에서의 당사자와 공익의 대표자라는 이중적 지위에 따른 역할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제도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함. 그렇게 하여야 수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유죄 심증과 불필요한 정보 교류를 사전에 차단하고, 수집된 증거에 의해 수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기소 결정에 합리성을 기할 수 있게 되어 검사의 객관 의무를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됨. 한편, 검사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보완수사의 요청이나 영장청구권 행사로 적정한 수사권 행사를 유도할 수 있어, 상호견제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을 모두 억제할 수 있음. 이에 공소청을 신설하여 검찰에게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검찰청법」을 폐지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69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검찰청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5-09 (법률 제18861호) · 시행 2022-09-10 · 바뀐 줄 5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부장검사) ① ∼ ③ (생 략)
제24조(부장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검찰총장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5월 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861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중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을 "경제범죄 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검찰총장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의 직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선거범죄에 관하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중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는"을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으로 한다. ②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검찰청법」"을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중 "「검찰청법」"을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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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폐지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