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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40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나. 검사는…

법제사법위원장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5.09 공포
발의2022.04.27
위원회 상정2022.04.27
위원회 의결2022.04.27
본회의 상정2022.04.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4.30
정부 이송2022.05.02
공포2022.05.0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나.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1호다목, 제4조제2항 신설). 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제외함)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라. 검찰총장은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마.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안 부칙 제1조). 바. 선거범죄에 관하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둠(안 부칙 제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검찰청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5-09 (법률 제18861호) · 시행 2022-09-10 · 바뀐 줄 5 / 10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부장검사) ① ∼ ③ (생 략)
제24조(부장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검찰총장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5월 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861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중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을 "경제범죄 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검찰총장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의 직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선거범죄에 관하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중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는"을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으로 한다. ②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검찰청법」"을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중 "「검찰청법」"을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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