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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관한 처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의 대상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농어업인까지로 확대하며,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보정이자…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30
위원회 의결2023.11.30
법사위 회부2023.11.30
발의2023.12.01
본회의 상정2023.12.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1
정부 이송2023.12.27
공포2023.12.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관한 처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의 대상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농어업인까지로 확대하며,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취소 및 처벌 근거 마련(안 제12조제3항, 안 제4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그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나.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대상에 중소기업 외에 농어업인을 추가(안 제13조제2항 신설) 농어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지원하는 원산지 증명 절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사업 대상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농어업인까지로 확대함. 다. 협정관세 적용 물품에 대한 보정이자 면제 등의 근거 마련(안 제35조의2 신설) 1)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보정이자를 징수하는 경우 종전에는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이 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2)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한 경우 종전에는 보정이자의 기산일을 ‘「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신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의 다음 날’로 변경하여 부족 세액에 더하여 징수하는 보정이자의 적용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납세자의 보정이자 부담을 완화함. 3)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한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12-31 (법률 제19935호) · 시행 2024-03-01 · 바뀐 줄 7 / 17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①·② (생 략)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 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신 설>
2. 제1항에 따른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 관세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상담 및 교육2.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 등 원산지증명 절차에 관한 상담 및 교육3. 그 밖에 원산지증명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① 관세청장은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상담 및 교육2.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 등 원산지증명 절차에 관한 상담 및 교육3. 그 밖에 원산지증명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자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신 설>
제35조의2(보정이자)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보정이자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정이자”라 한다)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납세의무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관세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 또는 「관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후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36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36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19935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3조의 제목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을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대상으로"를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자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보정이자)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보정이자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정이자"라 한다)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관세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 또는 「관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후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부당한 방법으로"를 "부정한 행위로"로 한다. 제4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44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 및 제44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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