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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사 등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미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 제출하거나 고의로 미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 권한부여, 발급절차…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25 발의
발의2023.07.2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원사 등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미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 제출하거나 고의로 미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 권한부여, 발급절차 간소화 등 원산지증명과 관련한 포괄적 혜택을 부여함을 고려할 때,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서류 부정 제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를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12-31 (법률 제19935호) · 시행 2024-03-01 · 바뀐 줄 7 / 1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①·② (생 략)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 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신 설>
2. 제1항에 따른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 관세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상담 및 교육2.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 등 원산지증명 절차에 관한 상담 및 교육3. 그 밖에 원산지증명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① 관세청장은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상담 및 교육2.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 등 원산지증명 절차에 관한 상담 및 교육3. 그 밖에 원산지증명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자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신 설>
제35조의2(보정이자)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보정이자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정이자”라 한다)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납세의무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관세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 또는 「관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후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36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36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19935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3조의 제목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을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대상으로"를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자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보정이자)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보정이자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정이자"라 한다)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관세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 또는 「관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후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부당한 방법으로"를 "부정한 행위로"로 한다. 제4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44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 및 제44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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