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0년 9월 16일 오기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정무위원회(2020. 11. 2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8 공포
위원회 상정2021.03.24
위원회 의결2021.03.24
법사위 회부2021.03.24
발의2021.04.29
법사위 상정2021.04.29
법사위 의결2021.04.29
본회의 상정202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4.29
정부 이송2021.05.07
공포2021.05.18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0년 9월 16일 오기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정무위원회(2020. 11. 2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20년 12월 16일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1. 2. 1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1. 3. 18.)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2021. 3. 24.)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형사정책 이외에 민사·상사·송무 등 법무부 소관의 비(非)형사법적 법령과 관련된 정책연구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기관 명칭에 따라 형사관계법령 및 형사정책에 대한 연구만을 수행하고 있어 민사·상사·송무 등 형사영역 이외의 영역에 대한 정책연구지원의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인재개발과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이나, 그 명칭이 개발원으로 되어 있어 국민 개개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라는 오해가 있으며,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이 많아 타 기관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각 연구기관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기관 명칭에 명확히 반영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5호 및 제13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89호) · 시행 2021-05-18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89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1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기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한다. ③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8호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