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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의 실태 및 원인,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2020년 현재 31년간 1,500여편의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다양한 정책자료를 생산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기여하여 왔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주된 정부유관부처인 법무부는…

대표발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16 발의
발의2020.09.16

무슨 법안인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의 실태 및 원인,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2020년 현재 31년간 1,500여편의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다양한 정책자료를 생산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기여하여 왔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주된 정부유관부처인 법무부는 형사정책 이외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국제통상, 국가송무, 난민 등 민사·상사·송무·출입국 관련 정책연구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또한 법무부의 경우, 소관법령 총 374개 중 형사법적 법령은 170여개일 뿐 민사, 상사 등 비형사법적 법령이 200여개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 소관 법령에 관한 별도의 연구기관을 새로이 설립하는 대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정책연구기능을 형사영역 이외에 민·상사 등 전 법무 영역으로 확대하여, 법무부 등 정부유관부처에 대한 정책연구지원의 공백을 해소하고 국가 책무성 강화라는 국책연구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명칭을 “한국법무ㆍ형사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별표 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89호) · 시행 2021-05-18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89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1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기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한다. ③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8호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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