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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별표 제13호에 의해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인재개발과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책 연구 등의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임. 그런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그 명칭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실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개발원 등에 대한 민원이…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16 발의
발의2020.12.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별표 제13호에 의해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인재개발과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책 연구 등의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임. 그런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그 명칭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실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개발원 등에 대한 민원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명칭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89호) · 시행 2021-05-18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89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1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기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한다. ③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8호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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