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73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여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병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 제41조에서 사형을 징역이나 금고와…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08 발의
발의2021.12.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여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병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 제41조에서 사형을 징역이나 금고와 구별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서도 징역 또는 금고를 유기와 무기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해석상의 논쟁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음.
이에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병적 제적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병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13 (법률 제19081호) · 시행 2022-12-13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병역의무) ① ∼ ③ (생 략)
제3조(병역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④ 병역의무자로서 사형,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법률 제19081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를 "사형,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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