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3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6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병적에서 제적시키고 있음. 한편, 「형법」…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13 공포
위원회 상정2022.11.04
위원회 의결2022.11.04
법사위 회부2022.11.04
발의2022.11.23
법사위 상정2022.11.23
법사위 의결2022.11.23
본회의 상정2022.11.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1.24
정부 이송2022.12.02
공포2022.12.1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6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병적에서 제적시키고 있음.
한편, 「형법」 제41조에서는 사형을 징역이나 금고와 구별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서는 징역 또는 금고를 유기와 무기로 구분하고 있음.
이에 병적에서 제적되는 대상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병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13 (법률 제19081호) · 시행 2022-12-13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3조(병역의무) ① ∼ ③ (생 략)
제3조(병역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④ 병역의무자로서 사형,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법률 제19081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를 "사형,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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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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