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8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병적에서의 제적사유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의 신분처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역에 복무할 수 없어…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4 발의
발의2021.04.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병적에서의 제적사유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의 신분처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역에 복무할 수 없어 병적에서 제적되는 대상에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병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13 (법률 제19081호) · 시행 2022-12-13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병역의무) ① ∼ ③ (생 략)
제3조(병역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④ 병역의무자로서 사형,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법률 제19081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를 "사형,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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