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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업의 노하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가맹본부가 사업방식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유명 브랜드를 모방하여 만든 소위 ‘미투 브랜드’의 난립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경험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수록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8 공포
위원회 상정2021.03.24
위원회 의결2021.03.24
법사위 회부2021.03.24
발의2021.04.29
법사위 상정2021.04.29
법사위 의결2021.04.29
본회의 상정202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4.29
정부 이송2021.05.07
공포2021.05.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업의 노하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가맹본부가 사업방식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유명 브랜드를 모방하여 만든 소위 ‘미투 브랜드’의 난립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경험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수록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 현재 직영점이 1개 미만이거나 그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을 공정위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90호) · 시행 2021-11-19 · 바뀐 줄 4 / 12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가맹본부의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제3조 (적용배제) ① (생 략)
제3조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및 제10조(제10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의2 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90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가맹본부의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배제)"를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 및 제10조(제10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를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의2"로 한다. 제6조의3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가맹금 예치 및 정보공개서 제공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6조의5에 따른 가맹금 예치 등에 관한 내용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맹본부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에 관한 내용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맹본부가 부칙 제4조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최초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서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는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본부가 이 법 시행 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0호아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영점 현황을 기재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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