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3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수취하는 가맹금이나 가맹본부의 연간매출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허위ㆍ과장정보 제공금지 및 가맹금 반환의무를 제외한 가맹사업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그런데,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창업결정을 위해 정보공개서가 필수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09 발의
발의2020.09.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수취하는 가맹금이나 가맹본부의 연간매출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허위ㆍ과장정보 제공금지 및 가맹금 반환의무를 제외한 가맹사업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그런데,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창업결정을 위해 정보공개서가 필수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소위 가맹금 먹튀 등 가맹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금 예치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특정 유명브랜드의 인기에 편승하여 모방브랜드(미투브랜드)를 출시하고, 노하우(know-how) 전수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없이 가맹사업자들에게 가맹금 등의 금전만 수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와 가맹금 예치의무를 적용하고,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는 경우를 정보공개서 등록 거부사유로 규정하여 가맹본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운영 경험 등 직영점 현황을 수록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조제10호아목 신설).
나.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의무 등을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함(안 제3조제2항).
다. 가맹본부 또는 그 임원이 직영점을 운영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가 그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90호) · 시행 2021-11-19 · 바뀐 줄 4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가맹본부의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제3조 (적용배제) ① (생 략)
제3조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및 제10조(제10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의2 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90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가맹본부의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배제)"를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 및 제10조(제10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를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의2"로 한다.
제6조의3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가맹금 예치 및 정보공개서 제공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6조의5에 따른 가맹금 예치 등에 관한 내용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맹본부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에 관한 내용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맹본부가 부칙 제4조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최초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서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는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본부가 이 법 시행 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0호아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영점 현황을 기재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