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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14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가맹본부의 노-하우(Know-how) 등을 이용하여 가맹점주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운영토록 하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최근 자격 없는 가맹본부의 특정 외식 상품의…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23 발의
발의2020.09.23

무슨 법안인가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가맹본부의 노-하우(Know-how) 등을 이용하여 가맹점주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운영토록 하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최근 자격 없는 가맹본부의 특정 외식 상품의 인기에 편승한 미투(Me-too) 사업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본질인 영업노하우와 안정적인 경험 제공 없이 영세가맹사업자에게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해당 브랜드의 성공적인 출점 현황 등만 소개되고 있어 실제 출점과 폐점에 관한 구체적인 실태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공개하는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운영 경험을 의무화하고, 현재 출점 및 폐점 현황을 제공토록 하는 등 가맹사업 본래의 취지인 영업노하우와 안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아목, 제6조의3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90호) · 시행 2021-11-19 · 바뀐 줄 4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가맹본부의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제3조 (적용배제) ① (생 략)
제3조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및 제10조(제10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의2 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90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가맹본부의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배제)"를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 및 제10조(제10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를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의2"로 한다. 제6조의3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가맹금 예치 및 정보공개서 제공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6조의5에 따른 가맹금 예치 등에 관한 내용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맹본부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에 관한 내용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맹본부가 부칙 제4조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최초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서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는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본부가 이 법 시행 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0호아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영점 현황을 기재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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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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