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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576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에 중동호흡기증후군의 국내 유입 및 확산으로 인하여 개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시켰음. 또한 공공병원에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민간병원에 감염병 대응을 의존함으로써 민간병원이 초토화 되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음. 신종감염병의…

대표발의 김용익 민주통합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8.26 발의
발의2015.08.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에 중동호흡기증후군의 국내 유입 및 확산으로 인하여 개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시켰음. 또한 공공병원에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민간병원에 감염병 대응을 의존함으로써 민간병원이 초토화 되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음.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에 대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대응 체계가 철저하게 마련되어야 하고, 공공병원에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감염병 및 비감염병 또는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추가하여 감염병 및 재난 등에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감염병 및 비감염병 또는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추가함.(안 제5조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3984호) · 시행 2016-02-03 · 바뀐 줄 2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염병 및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4. 감염병 및 비감염병 또는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의 예방과 관리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984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전염병 및 만성질환"을 "감염병 및 비감염병 또는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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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