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38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립중앙의료원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감염병 및 비감염병 또는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을 추가하여 감염병 및 재난 등에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03 공포
위원회 상정2015.12.02
위원회 의결2015.12.02
법사위 회부2015.12.03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발의2015.12.31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22
공포2016.02.03

무슨 법안인가

국립중앙의료원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감염병 및 비감염병 또는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을 추가하여 감염병 및 재난 등에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안 제5조제4호, 안 제25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3984호) · 시행 2016-02-03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염병 및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4. 감염병 및 비감염병 또는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의 예방과 관리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984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전염병 및 만성질환"을 "감염병 및 비감염병 또는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