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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249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헌법재판소(2012.12.27. 2011헌바117)에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형법」 제129조제1항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민간위탁 등 사인(私人)으로 하여금 공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민간인이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행정의사결정에…

대표발의 김기선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2.05 발의
발의2014.02.05

무슨 법안인가

최근 헌법재판소(2012.12.27. 2011헌바117)에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형법」 제129조제1항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민간위탁 등 사인(私人)으로 하여금 공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민간인이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행정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각종 이권청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품 수수 등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의제조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없는 상태임. 따라서 국립중앙의료원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3984호) · 시행 2016-02-03 · 바뀐 줄 2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염병 및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4. 감염병 및 비감염병 또는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의 예방과 관리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984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전염병 및 만성질환"을 "감염병 및 비감염병 또는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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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