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52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점은행제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누적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입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학점은행기관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점은행기관이…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1.24 발의
발의2018.01.24
무슨 법안인가
학점은행제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누적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입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학점은행기관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점은행기관이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점은행기관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주는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점은행기관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16조와 제17조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77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7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자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 설>
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자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의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의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른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신 설>
제29조의2(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 ① 학점은행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운영을 통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한다.② 학점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그 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45조의3(벌칙)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677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여한다"를 "부여하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4조의2제2호 중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를 "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 ① 학점은행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운영을 통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한다.
② 학점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그 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벌칙)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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