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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25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의사, 변호사 등 국가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기관에 의무적으로 배치되는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대여·알선행위에 관하여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다른 자격증 대여·알선행위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과 실효성이…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위원회 상정2019.08.20
위원회 의결2019.08.20
법사위 회부2019.08.20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발의2019.10.30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의사, 변호사 등 국가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기관에 의무적으로 배치되는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대여·알선행위에 관하여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다른 자격증 대여·알선행위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과 실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대여·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또한, 평생교육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학점은행기관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됨.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4조 및 안 제45조의3). 나. 학점은행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운영을 통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그 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29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77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7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자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 설>
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자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의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의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른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신 설>
제29조의2(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 ① 학점은행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운영을 통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한다.② 학점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그 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45조의3(벌칙)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677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여한다"를 "부여하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4조의2제2호 중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를 "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 ① 학점은행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운영을 통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한다. ② 학점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그 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벌칙)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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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