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391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법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에 의거하여 각종 디자인 용역계약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보니 정부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는 데 있어 소홀한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1.10 발의
발의2014.11.10
무슨 법안인가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법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에 의거하여 각종 디자인 용역계약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보니 정부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는 데 있어 소홀한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 표준계약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디자인 분야의 표준계약서 개발을 촉진하고, 표준계약서의 보급률을 제고하여 공정한 디자인거래를 통해 발주기업과 디자인기업이 상생하는 건전한 디자인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22 (법률 제13595호) · 시행 2015-12-22 · 바뀐 줄 4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은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다.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법학 또는 디자인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3. 변리사, 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4. 디자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분쟁의 조정은 분쟁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2.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3.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⑥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조정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사무국을 두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분쟁의 조정방법, 절차, 비용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2(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 디자인 특화사업ㆍ진흥사업ㆍ기반구축사업 등(이하 이 조에서 “지역 디자인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근 시ㆍ도지사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디자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역디자인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 디자인 사업을 지역디자인센터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지역디자인센터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595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은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법학 또는 디자인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리사, 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디자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분쟁의 조정은 분쟁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3.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⑥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조정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사무국을 두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분쟁의 조정방법, 절차, 비용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 디자인 특화사업ㆍ진흥사업ㆍ기반구축사업 등(이하 이 조에서 "지역 디자인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근 시ㆍ도지사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디자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디자인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 디자인 사업을 지역디자인센터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역디자인센터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중 "누설하여서는"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디자인센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지역디자인센터(광주, 부산, 대구ㆍ경북)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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