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912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1. 제안이유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보니 정부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는 데 있어 소홀한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 표준계약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22 공포
위원회 상정2015.04.23
위원회 의결2015.04.23
법사위 회부2015.04.23
법사위 상정2015.04.29
법사위 의결2015.11.23
발의2015.11.27
본회의 상정2015.11.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1.30
정부 이송2015.12.11
공포2015.12.22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보니 정부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는 데 있어 소홀한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 표준계약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디자인 분야의 표준계약서 개발을 촉진하고, 표준계약서의 보급률을 제고하여 공정한 디자인거래를 통해 발주기업과 디자인기업이 상생하는 건전한 디자인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한편, 정부는 2012년 12월부터 디자인진흥원 아래에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법적 근거가 없어 그 효력에 문제가 있었음. 이에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디자인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최근 산업 간의 융합과 지역 경제권간의 협력으로 디자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디자인에 대한 지역산업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운영 중인 3개 권역별 지역디자인센터가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미비하여 시ㆍ도의 현실에 맞는 산업디자인 촉진을 위한 사업의 전개가 미진한 실정하여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 밖에 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도용(盜用)의 금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도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2. 주요내용
가.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 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안 제10조의3 신설).
다.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 디자인사업을 지역디자인센터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한국디자인진흥원 임·직원 또는 그 직위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도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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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22 (법률 제13595호) · 시행 2015-12-22 · 바뀐 줄 4 / 4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은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다.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법학 또는 디자인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3. 변리사, 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4. 디자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분쟁의 조정은 분쟁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2.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3.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⑥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조정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사무국을 두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분쟁의 조정방법, 절차, 비용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2(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 디자인 특화사업ㆍ진흥사업ㆍ기반구축사업 등(이하 이 조에서 “지역 디자인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근 시ㆍ도지사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디자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역디자인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 디자인 사업을 지역디자인센터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지역디자인센터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595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은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법학 또는 디자인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리사, 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디자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분쟁의 조정은 분쟁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3.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⑥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조정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사무국을 두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분쟁의 조정방법, 절차, 비용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 디자인 특화사업ㆍ진흥사업ㆍ기반구축사업 등(이하 이 조에서 "지역 디자인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근 시ㆍ도지사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디자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디자인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 디자인 사업을 지역디자인센터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역디자인센터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중 "누설하여서는"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디자인센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지역디자인센터(광주, 부산, 대구ㆍ경북)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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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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