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3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제조업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범위를 현행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2개의 부담금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등 4개의 부담금을 추가로 면제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현행 사업 개시일부터 5년 동안 농지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를 면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29
위원회 의결2018.11.29
법사위 회부2018.11.29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발의2018.12.06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제조업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범위를 현행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2개의 부담금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등 4개의 부담금을 추가로 면제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현행 사업 개시일부터 5년 동안 농지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를 면제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평균 공장설립 소요되는 기간이 8년인 점을 감안하여 창업 후 7년 이내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자격에 협동조합을 포함하여 협동조합의 경제활동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를 면제받는 창업자를 현행 창업 후 5년 이내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자에서 창업 후 7년 이내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자까지로 확대함(안 제39조의3제1항).
나.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하여 면제하고 있는 부담금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현행 12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추가하여 16개 부담금으로 확대함(안 제39조의3제2항).
다.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자격에 협동조합 등을 포함함(안 제19조의2 및 제3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73호) · 시행 2019-04-01 · 바뀐 줄 7 / 1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 해당하는 사업에 출자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이 경우 조합등은 해당 사업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도록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조합등 내 다른 사업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기록하여야 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가. 「상법」에 따른 회사: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나.「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39조의3(부담금의 면제) ①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제39조의3(부담금의 면제) ①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신 설>
14.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신 설>
15.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
<신 설>
1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6173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 해당하는 사업에 출자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이 경우 조합등은 해당 사업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도록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조합등 내 다른 사업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상법」에 따른 회사: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 동안"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14.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15.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
1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2항 및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 의무가 발생한 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39조의3제2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 의무가 발생한 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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