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83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약 31%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특히 부담금 납부 의무가 많은 대다수 제조업 창업자의 경우 부담금으로 인한 심각한 자금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자에 대해서 부담금을 3년 동안…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5.02 발의
발의2017.05.02
무슨 법안인가
2016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약 31%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특히 부담금 납부 의무가 많은 대다수 제조업 창업자의 경우 부담금으로 인한 심각한 자금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자에 대해서 부담금을 3년 동안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으나 그 면제 범위가 일부 부담금에 불과하여 제조업 창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여전히 미약한 실정임.
이에 제조업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금 면제 범위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39조의3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73호) · 시행 2019-04-01 · 바뀐 줄 7 / 1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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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 해당하는 사업에 출자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이 경우 조합등은 해당 사업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도록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조합등 내 다른 사업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기록하여야 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가. 「상법」에 따른 회사: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나.「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39조의3(부담금의 면제) ①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제39조의3(부담금의 면제) ①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신 설>
14.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신 설>
15.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
<신 설>
1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6173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 해당하는 사업에 출자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이 경우 조합등은 해당 사업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도록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조합등 내 다른 사업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상법」에 따른 회사: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 동안"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14.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15.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
1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2항 및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 의무가 발생한 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39조의3제2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 의무가 발생한 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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