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07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재외국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재외 한국학교는 1946년 일본의 오사카 건국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15개국 32개 학교에 1만 3천여 명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국인의 긍지와 역사를 배우고 있음. 이에 2007년「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22 발의
발의2016.07.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재외국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재외 한국학교는 1946년 일본의 오사카 건국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15개국 32개 학교에 1만 3천여 명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국인의 긍지와 역사를 배우고 있음.
이에 2007년「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하였으나, 노후화된 교실의 증?개축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한 재정지원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는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예측 불가능한 환율변동에 따라 재외교육기관 지원경비에 원화경비 부족액이 발생할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전 세계 동포들에게 고국의 관심과 지원의 의지를 밝히고 숙원사업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함.
주요내용
가. 국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도별 사업계획 및 국고지원액 등을 포함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3항 신설).
나.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공립 학교에 소속된 교원을 한국학교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국가는 한국학교의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라. 국가는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및 학교법인에 지원되는 경비에 대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마.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 등을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교과용 도서 등의 수요·공급 현황을 공관장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80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4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의 책무) (생 략)
제3조(국가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31조의2(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국가는 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한국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교과서 등의 제작ㆍ보급) ① (생 략)
제35조(교과서 등의 제작ㆍ보급) ① (현행과 같음)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등을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등을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과용 도서 등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680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국가는 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한국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과용 도서 등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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