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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277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재외국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재외 한국학교는 1946년 일본의 오사카 건국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15개국 32개 학교에 1만 3천여 명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국인의 긍지와 역사를 배우고 있음. 이에 2007년「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위원회 상정2019.08.20
위원회 의결2019.08.20
법사위 회부2019.08.20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발의2019.10.30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재외국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재외 한국학교는 1946년 일본의 오사카 건국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15개국 32개 학교에 1만 3천여 명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국인의 긍지와 역사를 배우고 있음. 이에 2007년「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하였으나 노후화된 교실의 증?개축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한 재정지원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재외국민 중 일부 저소득층의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한국학교를 다니기가 어려워 모국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학비 지원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는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저소득층의 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며, 교과용 도서의 무상공급과 관련하여서 지원대상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나. 국가는 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다.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 등을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교과용 도서 등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개정).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80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4 / 5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의 책무) (생 략)
제3조(국가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31조의2(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국가는 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한국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교과서 등의 제작ㆍ보급) ① (생 략)
제35조(교과서 등의 제작ㆍ보급) ① (현행과 같음)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등을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등을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과용 도서 등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680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국가는 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한국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과용 도서 등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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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