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32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한민국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 그런데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재외국민 중…

대표발의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05 발의
발의2018.09.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한민국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 그런데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재외국민 중 일부 저소득층의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한국학교를 다니기가 어려워 모국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재외국민의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한국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에 대해서 수업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80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4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의 책무) (생 략)
제3조(국가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31조의2(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국가는 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한국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교과서 등의 제작ㆍ보급) ① (생 략)
제35조(교과서 등의 제작ㆍ보급) ① (현행과 같음)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등을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등을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과용 도서 등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680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국가는 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한국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과용 도서 등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