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66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안이유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운전자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규정은 도로상의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긴급자동차 접근 시 운전자의 양보의무만을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양보방법은 통상적인 운전자의 인식에 따를 수 있도록…
안전행정위원장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11
위원회 의결2016.11.11
법사위 회부2016.11.11
발의2016.11.16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운전자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규정은 도로상의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긴급자동차 접근 시 운전자의 양보의무만을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양보방법은 통상적인 운전자의 인식에 따를 수 있도록 개선하고,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남기도록 함으로써 가해 운전자가 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도주하지 않도록 하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운행을 마친 후 모든 어린이가 하차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어린이가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하고,
그 밖에 운전면허 부정발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발급 시 필요한 경우 지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치경찰)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의무 위반 등과 같이 보행자 또는 다른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외의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 양보 의무를 규정하되, 그 구체적인 양보방법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29조제5항).
나.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그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함(안 제53조제4항 및 제156조제9호 신설).
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함(안 제54조제1항 및 제156조제10호 신설).
라.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 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87조의2 신설).
마. 외국인 등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를 신설함(안 제137조의2 신설).
(1) 지방경찰청장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중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 등의 체류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외국인의 체류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 등을 받으려는 외국인이 본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외국인의 지문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의 위반행위가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었으나,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차의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60조제3항).
사.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자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함(안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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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56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17 / 36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 ④ (생 략)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 ③ (생 략)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신 설>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또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하 “등록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7조의2(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① 지방경찰청장은 제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이하 이 조 및 제137조의2제2항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의 사진 등을 통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③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신 설>
제137조의2(자료의 요청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지 또는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체류지 또는 거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의 지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사용료나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신 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제160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16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5항 ,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은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356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항 본문 중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를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4조제1항 중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운행 중인 차만"을 "차만"으로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84조제1항제3호나목 중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을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하 "등록외국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으로 한다.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① 지방경찰청장은 제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이하 이 조 및 제137조의2제2항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의 사진 등을 통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제1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7조의2(자료의 요청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지 또는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체류지 또는 거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의 지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사용료나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148조 중 "사람은"을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으로 한다.
제156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2항"으로, "제25조제5항"을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제1항"으로, "제34조까지"를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제1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찰서장은"을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찰서장은"을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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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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