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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2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사람을 사상한 경우와 달리, 운행중이거나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주·정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물피사고(물적 피해를 일으킨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27 발의
발의2016.07.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사람을 사상한 경우와 달리, 운행중이거나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주·정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물피사고(물적 피해를 일으킨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의무’ 규정이 불명확해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에게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시간적 피해를 주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음 이에 차만 손괴한 경우, 상대 차의 운전자에게 성명 및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의로 도주하는 경우 도주행위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 제156조제9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56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17 / 3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 ④ (생 략)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 ③ (생 략)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신 설>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또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하 “등록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7조의2(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① 지방경찰청장은 제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이하 이 조 및 제137조의2제2항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의 사진 등을 통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③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신 설>
제137조의2(자료의 요청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지 또는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체류지 또는 거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의 지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사용료나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신 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제160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16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5항 ,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은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356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항 본문 중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를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4조제1항 중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운행 중인 차만"을 "차만"으로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84조제1항제3호나목 중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을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하 "등록외국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으로 한다.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① 지방경찰청장은 제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이하 이 조 및 제137조의2제2항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의 사진 등을 통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제1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7조의2(자료의 요청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지 또는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체류지 또는 거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의 지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사용료나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148조 중 "사람은"을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으로 한다. 제156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2항"으로, "제25조제5항"을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제1항"으로, "제34조까지"를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제1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찰서장은"을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찰서장은"을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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