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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385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권리와 처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난민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었으나, 현재 실제 난민면접조사과정이나 이의신청절차에서는 그 입법취지와 달리 난민신청자들의 절차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는 난민인정절차가 ‘통역’이란 절차를 통해 수행되는 특성과 이를…

대표발의 홍일표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6.21
위원회 회부2016.06.22
위원회 상정2016.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권리와 처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난민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었으나, 현재 실제 난민면접조사과정이나 이의신청절차에서는 그 입법취지와 달리 난민신청자들의 절차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는 난민인정절차가 ‘통역’이란 절차를 통해 수행되는 특성과 이를 고려한 행정절차보장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관련이 있음. 우선, 난민면접과정의 녹음 및 녹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난민신청자가 많으며, 이를 신청했다가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하는 분위기로 제도 자체가 사문화 되고 있음. 또한 조사과정에서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나 조서가 심사과정이나 소송단계에서 이용될 우려가 있고, 불인정결정 통지시 영문이 병기된 난문불인정결정서만 교부될 뿐 이의신청절차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없어 비영어권 난민신청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 이의신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조항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과, 난민법의 제정취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과, 인정절차상의 적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난민법 시행 이전의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들은 신청일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난민법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어 형평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2013년 7월 1일 이전의 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도 이 법에서 인정한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난민면접조사시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신청할 수 있음을 조사전 사전에 고지하여 제정취지대로 운영되게 하며, 위 신청으로 인해 난민신청자가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함(안 제8조제3항 후단 및 제4항·제5항 신설). 나. 난민면접조사과정의 절차상 위법이 있을 경우 심사단계와 행정소송단계에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난민불인정결정사유서를 교부할 때 불인정사유서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불인정결정의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하여 실질적인 의미에서 처분서의 ‘송달’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신설). 라. 난민법 부칙을 개정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2013년 7월 1일 이전의 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도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법률 제11298호 난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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