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7714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등 채권자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보증인에게…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3.24 공포
위원회 상정2010.02.24
위원회 의결2010.02.24
발의2010.02.25
본회의 상정2010.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2.26
정부 이송2010.03.12
공포2010.03.24
무슨 법안인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등 채권자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보증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채권자가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하도록 함.
한편, 보증기간의 갱신 시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어 간주되는 보증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보증의사 확인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보증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3-24 (법률 제10186호) · 시행 2010-06-25 · 바뀐 줄 4 / 6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① ∼ ③ (생 략)
제5조(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
제7조(보증기간 등) ① (생 략)
제7조(보증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 으로 본다.
②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 으로 본다.
③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간주되는 보증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법률 제10186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그 기간을 3년”을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간주되는 보증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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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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