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638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등 채권자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보증인에게…

대표발의 손범규 한나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1.28 발의
발의2009.01.28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등 채권자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보증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채권자가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하도록 함. 한편, 보증기간의 갱신 시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어 간주되는 보증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보증의사 확인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보증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3-24 (법률 제10186호) · 시행 2010-06-25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① ∼ ③ (생 략)
제5조(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
제7조(보증기간 등) ① (생 략)
제7조(보증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 으로 본다.
②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 으로 본다.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간주되는 보증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법률 제10186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그 기간을 3년”을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간주되는 보증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