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15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여야 함.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0.29 발의
발의2019.10.29
무슨 법안인가
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여야 함.
그러나 해마다 세관공무원 출신 관세사에 대한 전관예우, 전현직 공무원 간 관세 카르텔 형성 등의 비위문제가 불거져왔으며, 이로 인해 관세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성실납세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한편, 관세사와 유사한 업무 성격을 지닌 세무사의 경우에는 최근 「세무사법」에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세무사인지 여부를 등록하게 하고 세무사가 수임한 업무에 대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제출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 등의 비위를 예방하고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세무사와 같이 관세사에 대해서도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를 등록하게 하고 수임한 업무에 대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관세사가 통관업의 수임을 위하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를 선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세사의 업무 수행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32호) · 시행 2020-07-01 · 바뀐 줄 8 / 1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등록) ①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통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 ①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통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관세법」에 따른 세관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관세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을 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관세청장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등록의 취소)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제27조에 따른 징계가 진행 중인 사람이 그 징계절차가 끝나기 전에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8조(등록의 취소)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4(업무실적 보고) ① 관세사(법인 및 단체 소속 관세사를 포함한다)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고 이를 매년 1월 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실적 내역서는 신고ㆍ신청대리, 청구대리, 관세조사대리, 관세ㆍ수출입신고 등의 상담 또는 조언 등 업무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임액, 수임 건수,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의 작성 및 보고, 보관방법, 보존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5(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은 통관업의 수임을 위하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13(준용규정) ① 관세법인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7조의13(준용규정) ① 관세법인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5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통관취급법인등) ① ∼ ③ (생 략)
제19조(통관취급법인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종합물류기업(이하 “통관취급법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 제14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종합물류기업(이하 “통관취급법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5 , 제14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27조(징계) ① ∼ ④ (생 략)
제27조(징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관장 또는 관세사회 회장이 관세청장에게 징계를 건의하거나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기 전에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7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전에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7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사유, 징계내용,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32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관세청장에게"를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관세법」에 따른 세관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관세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을 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관세청장에게"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3조의4 및 제1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업무실적 보고) ① 관세사(법인 및 단체 소속 관세사를 포함한다)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고 이를 매년 1월 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실적 내역서는 신고ㆍ신청대리, 청구대리, 관세조사대리, 관세ㆍ수출입신고 등의 상담 또는 조언 등 업무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임액, 수임 건수,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의 작성 및 보고, 보관방법, 보존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5(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은 통관업의 수임을 위하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13제1항 중 "제13조의2"를 "제13조의2, 제13조의5"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제13조의2"를 "제13조의2, 제13조의5"로 한다.
제27조제5항 중 "세관장 또는 관세사회 회장이 관세청장에게 징계를 건의하거나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기 전에"를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전에"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사유, 징계내용,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리한 업무실적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