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902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1997년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범죄화하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하였음. 협약 서명 이후에도 OECD는 1999년부터 협약가입국의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선정하여 1년 혹은 2년 주기로 권고사항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있음. 2018년 OECD는…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08 발의
발의2019.08.08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1997년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범죄화하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하였음. 협약 서명 이후에도 OECD는 1999년부터 협약가입국의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선정하여 1년 혹은 2년 주기로 권고사항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있음.
2018년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4단계 평가에서 외국공무원 뇌물 사건에 대한 낮은 벌금형을 상향할 것과 법인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를 자연인에 적용되는 공소시효와 동등한 수준으로 연장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해당권고에 대한 개선·보완 등 진전사항을 2019년 12월 회의에서 보고해야 함.
권고에 대한 이행여부는 모두 언론에 공표되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자국 기업들의 해외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이뿐만 아니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뇌물방지협약 이행수준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부패인식지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 또는 그가 속한 법인에게 공여액과 이익을 기준으로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액수도 상향함으로써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뇌물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와 동일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법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OECD의 우리나라에 대한 2018년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4조 및 안 제6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09호) · 시행 2020-05-05 · 바뀐 줄 2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뇌물공여자 등의 형사책임) ①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 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뇌물공여자 등의 형사책임) ①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 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 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 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6909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으로,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를 "그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4조 후단 중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으로,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를 "그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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