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당해 벌금형 상한은 1998년 법 제정 시부터 규정된 것으로 물가 상승 등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04 공포
발의2019.11.27
위원회 상정2019.11.27
위원회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23
공포2020.02.0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당해 벌금형 상한은 1998년 법 제정 시부터 규정된 것으로 물가 상승 등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벌금형 상한을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벌금형을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현실화하려는 것임. 또한, 뇌물 공여 등의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그 이익의 2배 이하까지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추산하기 어려워 해당 규정이 형해화된 실정임. 따라서, 벌금형 기준으로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 외에 ‘뇌물 공여액’을 추가하여 ‘범죄행위의 이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뇌물 공여액’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뇌물 공여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조제1항 전단). 나. 뇌물 공여 등의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함(안 제3조제1항 후단). 다.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함(안 제4조 후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09호) · 시행 2020-05-05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뇌물공여자 등의 형사책임) ①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 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뇌물공여자 등의 형사책임) ①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 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 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 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6909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으로,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를 "그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4조 후단 중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으로,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를 "그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